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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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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사업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