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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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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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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사업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1999·02·08.]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2003.09.29.][[시행일 2004.03.30.]]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권고를 받고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