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2(사고의 통보등)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