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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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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가스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