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삭제 [1999.02.08.]
②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02.0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가스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시설ㆍ검사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