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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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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입항절차)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화목록·선(기)용품목록·려객명박·승무원명박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을 제출하는 동시에 외국무역선박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가름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