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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66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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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