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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94호 신규제정 200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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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