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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66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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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준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는 연구회(이하 "소속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