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94호 신규제정 2004.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계 : 관련협회 등
2. 연구계 :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등
3.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학회 등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