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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상책임)
별정우체국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별정우체국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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