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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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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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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등의 전산망개발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및 리용촉진
3. 전산망사업의 지원·육성
4.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매체의 개발과 실용화
5.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6.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