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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범사업)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 행정, 기술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 행정, 기술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