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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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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