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검정)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6.9.4 제196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이동식 축중기·곡물수분측정기·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86>까지 생략
부 칙[2009.11.23 제218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력량계의 적용례) 별표 1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검정을 받은 전력량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4.6 제228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검정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5 제4호 및 별표 15의 위반내용란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7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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