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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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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