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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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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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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10.25]]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3.31]]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와 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