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10.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