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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별표10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10에 게기한 건축재료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80·11·12]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별표10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10에 게기한 건축재료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8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