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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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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옥상광장)
①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판매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12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헤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 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