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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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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52조에 규정하는 취소권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월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처분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