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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420호(공익신탁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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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