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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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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겸직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대학의 부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교무과장·학생과장·교장·교감·원장·원감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