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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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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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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