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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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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한 자. 다만, 14세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국자격신청의무자
4.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5.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류한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한 자
7.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9. 제52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하는 자
10.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등의 장
11.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