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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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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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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2005.1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24, 2005.1.27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2005.1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삭제 [2005.1.27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2005.12.1]]
3. 재해보상금
③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