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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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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액산정의 기초)
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계급과 호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83.12.30, 1995.12.29>
②승진·항임·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로서 감액되기 전의 호봉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전의 호봉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감액전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개정 1975.12.31, 1979.12.28, 1983.12.30, 1987.11.28, 1991.12.27,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