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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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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1995.12.29>
②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임기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7, 2000.1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재직기간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2.27>
④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12.27>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림시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