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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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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원의 재직기간은 교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정직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