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시행일 2010.2.3]]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