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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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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