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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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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부하범죄불진정)
부하가 다삭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