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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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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