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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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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