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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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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폭발물 파열)
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제67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