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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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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폭발물파렬)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렬하게 하여 전2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자도 전2조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