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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