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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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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명령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