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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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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