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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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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