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불법전투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