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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
6. 산업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
6. 산업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생산기술연구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생산기술연구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본다.
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 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산기술연구기관의 설립근거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로 한다.
②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인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 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산기술연구기관의 설립근거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로 한다.
②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인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9 법57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1·29 법5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행하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 (기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설기관의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조치) 제14조의4제4항제5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설기관이 폐지되고, 그 업무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에는 정부는 그 폐지되는 부설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승계한 기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은 이를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학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공학한림원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행하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 (기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설기관의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조치) 제14조의4제4항제5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설기관이 폐지되고, 그 업무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에는 정부는 그 폐지되는 부설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승계한 기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은 이를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학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공학한림원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법58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8 법58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30 법률 제63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5조 생략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2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20]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③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③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 내지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 내지 ⑦ 생략
부칙 [2007.1.3 제8189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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