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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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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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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공학 및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개정 99·1·29 법5725]
②한국공학한림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1.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
2. 기술기반조성사업
3. 공학 및 기술분야의 국내·외 교류
4.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제14조의4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 법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