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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포함제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포함제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