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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조불가능삭량의 신고)
①제조업자는 허가제조삭량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불가능한 삭량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조삭량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삭량을 뺀 삭량은 신고한 자의 허가제조삭량으로 본다.
①제조업자는 허가제조삭량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불가능한 삭량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조삭량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삭량을 뺀 삭량은 신고한 자의 허가제조삭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