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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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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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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2.29]
1. 금융·증권·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3. 기타 금융·증권·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6.7.1]]
④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