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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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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