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의 선임,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9조를 적용한다.
③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는 2003년 5월 29일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