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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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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의 선임,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1조·제12조·제13조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5.7.13]
③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