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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4호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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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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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