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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24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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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1.5.19]]